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F(남, 69세) 운전의 G 덤프트럭 후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초동조치 사진, 현장사진
1. K5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