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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7002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5. 25.경 피고로부터 B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데,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다음과 같은 압류가 마쳐져 있었다.

2013. 12. 11.자 2013-9794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이하 ‘제1 압류’라고 한다) 2015. 11. 6.자 2015카합680 자동차 가압류(이하 ‘제2 압류’라고 한다) 피고는 2016. 7. 18. 제1 압류를 해제하고 2016. 7. 27.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차량번호가 D로 변경되었다), 같은 날 E이 현물 출자한 위수탁 차량이라는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같은 달 20.까지 이 사건 차량의 압류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2017. 4. 7.에서야 위 제2 압류의 해제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는 2016. 7. 27.경 515,286km , 2016. 9. 8.경 525,143km , 2017. 4. 1.경 571,700km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9, 10, 1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압류해제가 지체되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고 방치하였다가 2017. 2. 1. F(소외 회사의 대표자)에게 압류가 해제되면 매매대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2016. 7. 27.부터 2017. 2. 1.까지 원고가 부담한 자동차보험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위수탁관리비 등 합계 2,815,544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제2 압류의 해제가 지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압류등기가 존재한다고 하여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는 원고가 아닌 E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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