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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18 2013구합512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9. 4. 26.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4. 2. 29. 퇴사할 때까지 D사업장 2라인에서 생산직 근로자(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8년 4월경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2009. 11. 24. 만 2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패혈증으로, 선행사인을 백혈병으로 판정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2010. 5.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0. 6.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망인의 발병 원인에 관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역학조사(이하, ‘이 사건 역학조사’라 한다)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그 조사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2010. 12. 2. 개최된 한국산업안전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9명 중 7명 백혈병의 원인 요인(벤젠, 전리방사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에틸렌옥사이드)에 노출수준이 자연노출 수준 정도로서 역학적 연구결과에서도 직업적 노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6명) 및 백혈병의 원인 요인에 노출된 정확한 수준을 알 수는 없지만 높지는 않아 보인다는 의견(1명)이다.

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견해를, 1명 젊은 나이에 5년을 근무하였는데 과거의 작업환경을 현재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 판단을 유보하는 견해를 각 제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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