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0. 9. 23. 설립되었고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1955. 7. 19.생)는 2002. 10.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5. 7. 14.경 원고에게 “원고는 단체협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취업규칙 제46조에 따라 2015. 7. 19.자로 정년이 도래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참가인은 2015. 7. 19. 원고를 퇴직 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퇴직 처리‘라고 한다). 원고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2015. 9.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해고하였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30. “원고는 정년 도달로 당연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 처리는 해고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그에 불복하여 2015. 1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3.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재심판정 중 중앙2015부해1257 관련 재심판정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가 1, 2, 3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택시 근로자를 퇴사시킨 적이 없어 그 규정은 사문화되었다.
참가인은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택시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적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정년 이후에도 근로를 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