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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0. 23:26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61번길 16-19 명곡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23:35경 창원시 의창구 E, F조합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손 손목 부위를 발로 강하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택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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