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2. 3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 21:2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여성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목적지인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2,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 금액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즉결심판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