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고용유지지원 금은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고용 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재무관리팀장으로, 피고인들은 2015. 9경 사천시 G에 있는 위 회사 사장실에서 임원회의를 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직원들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지 아니하면서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같은 해 10. 경 위 회사 직원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게 ‘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서류상으로만 휴직을 신청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려고 한다.
실제로는 계속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된다.
혹시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러 나오면 회사에서 나가 있어야 된다 ’라고 설명하고 위 직원들 로부터 휴직 동의서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 C은 같은 달 28. 경 진주시 진양 호로 563에 있는 진주 고용센터에 위 직원들 중 16명에 대한 2015. 11. 1. ~ 30. 기간에 관한 휴직 동의서 및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2. 28. 경 같은 고용센터에 위 기간 동안 유급 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그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위 센터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 회사에서 1개월 간 직원 16명에 대한 유급 휴직을 실시한 것으로 착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휴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