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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노156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 23:3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32 동신 아파트 105동 1 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C(62 세) 가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동영상( 증거 순번 13) 및 당 심에서 제출한 사건 현장 촬영 동영상( 증 제 1호 )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당시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 당해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목을 2~3 초 가량 잡아 흔들다가 경찰들에 의하여 제지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제출한 위 증거의 영상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위 동영상 촬영 시점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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