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6: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 대교 앞 도로를 우체국 사거리 방면에서 비산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3 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후방에서 3 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 무지개관광 여행사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 비 약 2,146,2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