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광주시 C 임야 5,552㎡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⑴ D는 2009. 5. 20.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광주시 C 임야 5,5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부 을구란 순위번호 제1번으로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고, 2010. 4. 30. 피고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⑵ D는 2010. 3.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을구란 순위번호 제3번으로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고, 2010. 3. 5.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⑶ D는 2010. 8.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을구란 순위번호 제4번으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4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고, 2010. 8. 6.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⑷ D는 2011. 3. 25. E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을구란 순위번호 제5번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5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 ⑴ 원고는 2011. 8. 25.경 D와 이 사건 부동산 중 2,645/5,552 지분을 대금 2억 6,000만 원(그중 1억 5,000만 원은 D의 B신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1억 5,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2011. 8. 25. 계약금 2,500만 원, 중도금으로 2011. 8. 29. 500만 원, 2011. 9. 18.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⑵ D가 2011. 10. 2.경 사망하여 D의 처 F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002.6/2,776 지분을, D의 아들 G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