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4.09 2013노6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업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D의 채무는 우리포장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등 일부에 불과하고, 그와 같이 미고지한 채무의 액수도 171,258,215원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으며,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은 양수대금도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또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