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I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에 의해 담보된 피담보채무액의 액수 및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말소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G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