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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3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 5,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8.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9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0. 18:00경 부산 서구 충무동1가에 있는 1호선 자갈치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24.경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B에 ‘중고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부산 중구 C아파트 앞도로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12만원에 위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것이고, 배터리만 충전하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스마트폰을 습득한 것일 뿐 이를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고, 위 스마트폰은 분실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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