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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8 2015가합7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985,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6. 7.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형 가전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및 주방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0.까지 피고에게 소형 가전제품 등 물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중 229,985,57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9,985,5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약속어음에 기한 상계합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D이고 D은 원고 외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2년경 D에게 주식회사 선운씨앤씨(이하 ‘선운씨앤씨’라 한다), 주식회사 에스에스제이(이하 ‘에스에스제이’라 한다)가 발행하고 E이 배서한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약속어음 7장을 할인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후 위 각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됨에 따라 피고는 D과 사이에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피고의 위 각 약속어음에 기한 소구채권을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은 위와 같은 상계합의에 따라 이미 위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 2억 2,800만 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물품공급 거래와 별개로 피고로부터 원고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수표를 할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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