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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2662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약속어음, 피고는 B가 배서인 란에 권한 없이 피고의 명판과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유한회사 한일씨엔씨가 2014. 1. 5. 발행한 액면 50,000,000원, 지급일 2014. 4. 7., 지급지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 된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 원고는 2014. 1.경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4. 9.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피고는 소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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