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359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은 어음번호 E,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16. 1. 3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약속어음에 배서한 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