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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53938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32,79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삼성카드㈜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를 거쳐 순차로 양수한 삼성카드㈜의 피고에 대한 2005. 11. 21.경 대출금채권의 원금 26,732,7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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