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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22108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5. 3. 1. 피고 및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 후 계약이행보증금 7,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즉,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 중 합계 7,500만 원의 지급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한 사실), 위 분양대행계약이 2015.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분양목표(오피스텔 73실)를 초과하여 오피스텔 74실을 분양한 것으로 계산하여 2015. 6. 25. 원고에게 인센티브 명복으로 7,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사실은 그 중 오피스텔 1실(2813호, 수분양계약자 B,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이미 해약처리되어 분양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인센티브는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공제 내지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체결된 오피스텔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3하에서 “계약체결된 세대라 함은 1차 계약금 입금 후 정계약서가 발부된 세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볼 것이다.

1실당 분양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만 한다)로 1,000만 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를 지급하되, 만일 분양목표(2015. 5. 31. 기준 오피스텔 73실)를 초과하여 달성할 경우 위 수수료 외에 추가로 201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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