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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가합518029
수수료 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분양대행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4. 10. 20. 준공된 서울 강남구 C, D에 있는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임대분양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제1조 총칙 “갑”과 “을”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계약을 준수하며 “을”은 상기 목적물에 대하여 계약기간동안 최대한의 노력으로 임대분양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 업무범위

1.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목적물에 대한 임대분양업무 일체를 ”을“에게 부여한다.

3. “을”이 수행할 임대분양 업무의 용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구체적인 임대분양활동계획서 및 활동결과의 정기보고 ② 임대분양사무실의 운영, 유지 및 “을”의 임대분양 업무를 위하여 고용 또는 위촉한 직원 또는 촉탁원 역시 “갑”의 지시에 따르게 하여야 한다.

③ 임대분양계약체결 접수 및 유도 ④ 임대분양계약자의 임대분양대금 납부 협조 ⑤ 임대분양촉진을 위한 임대관련조사 ⑥ 기타 임대분양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일체 및 초기 입점 업무 협조 제3조 임대분양대행기간 본 임대문양대행의 업무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완료일자: 준공 후 6개월 단, 상기의 계약기간은 업무처리상 필요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한다.

제6조 임대분양대행수수료

1. 본 업무에 관한 “을”의 분양대행수수료는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은 1실당 일금 이백오십만원(\2,500,000원)으로 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임대분양가의 6%로 정한다

(부가세 별도 금액임). 2. 근린생활시설 수수료 계산방식 : (보증금 (월임대료 × 100) ) × 6%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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