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C이 가출한 아동ㆍ청소년인 D(여, 13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고 이를 함께 하기로 공모한 후, 2019. 5. 26. 20:00경 경기도 화성시 E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앙쳇’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조건 만남’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무렵 B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하자 위 D으로 하여금 F에 있는 ‘G식당’ 부근으로 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B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1회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6. 20:00경 ‘앙챗’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성과 유사 성관계를 가지기로 한 후, 경기도 화성시 F에 있는 ‘G식당’ 부근 골목길에 H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한 다음, 그곳에서 위 D(여, 13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녀와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돈을 주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권)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디지털포렌식(D I) 회신자료
1. 학교전담경찰관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49) 및 이에 첨부된 전화녹음 CD 1매, 녹취서 작성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녹취서,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