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0:41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성남 8길 21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합성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택시 기사와 목적지로 가는 경로 문제로 시비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택시비 지급 후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택시 비를 안 주면 경찰관이 나를 구속시킨다고 했다.
기분 나빠서 집에 못 가겠다.
느그 마음대로 해라.
소장에게 욕 좀 해야 되겠다.
”, “야 이 새끼야 니는 몇 살인데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앉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