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04 2016고정10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04: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성남 8길 21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합성 지구대에서, 별건 절도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2회 차며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업무 방해로 말미암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통고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약 20 분간 위 합성 지구대에서 “ 호로 새끼들, 개자식 아 ”라고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