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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5 2020가단555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8. 14.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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