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17 2020가단513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2. 18.부터 위 인도 완료 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2. 18.부터 위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