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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492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 2.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4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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