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16 2021가단10503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9. 12.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 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9. 12.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