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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8 2016고단3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3세)은 직장 동료이다.

1. 2015.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 11: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세륜기 앞에서 레미콘 차량 바퀴 세척을 하다

피고인에게 물을 튀긴 것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06:30경 제1항 기재 공장 내 기사 대기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밟아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9. 18:30경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을 펌프카에 붙여 정차한 후 레미콘 차량 후미에 올라가 있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레미콘 차량을 피고인의 레미콘 차량 바로 옆에 세운 다음 하차하여 피고인을 올려다보자 “뭘 쳐다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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