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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20 2016고단3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통합지원센터 (D 요양원 )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부터 같은 달 7., 같은 해

2. 11.,

2. 12.,

2. 15.부터

2. 19.,

2. 22.부터

2. 26.,

2. 29.,

3. 2.부터

3. 4.,

3. 7.부터

3. 10.까지 합계 23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지인 위 C 통합지원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근무상황 부, 각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무려 23 일간 복무를 이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복무 이탈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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