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5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 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8.,
4. 25.,
4. 26.,
4. 27.,
4. 30. 및 같은 해
5. 1.,
5. 2. 등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근무상황 부,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의 실효성 확보 및 사회 복무요원 등의 복무 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