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9구단62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1. 29. 관광ㆍ통과(B-2)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2. 21. 피고에게 난민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6.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하였으나, 2018. 3. 21.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8. 4. 5. 그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법상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제소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7. 4. 5. 이의신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