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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7 2019구단5821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6. 8. 2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6. 9. 27.) 이후인 2017. 3.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3. 20.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갑 제2호증)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2018. 3. 20.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9. 3.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법상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제소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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