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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374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10. 6. 혼인하여 부부로 살다가, 2005년 가을경 피고가 원고에게 맡겨놓은 예금을 원고가 사용한 문제로 크게 다투는 등 불화가 생겨 서로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05. 12.경 피고 명의로 임차하였던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그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별거 중인 2006. 4. 11. 피고와의 사이에 딸 C을 출산하였는데,C은 청력장애와 발가락 결손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거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있던 중, 피고가 2007. 1. 14.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07드단1015 사건). 이혼소송 중 원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몰래 다른 여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그 사이에 자녀까지 포태하게 되었다.

다. 결국 2008. 10. 14. 조정기일에 원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딸의 과거 양육비와 치료비로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월 50만 원 ~ 월 70만 원을 지급하며,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이혼 사건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

마. 그런데 원고는 그 후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2009. 1. 15. 출생한 딸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4. 27. 간통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고단168 사건).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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