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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08 2015가합91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나. 피고 C은 8,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사이의 혼인 및 이혼 경위 ⑴ 원고와 E은 1997. 12. 26. 혼인하였다가 2014. 6. 30. 협의이혼 후 2014. 7. 14.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고, 자녀로 F, G, H을 두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상 I(J생) 또한 원고와 E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다.

⑵ 그런데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E이 피고 B, C과 간통하여 I을 출산하였다는 말을 듣고 자신과 I의 유전자를 검사하였고, 2014. 8. 1.경 원고와 I 사이에 친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유전자 검사결과를 받았다.

⑶ 원고는 2014. 8. 28. E을 상대로 이혼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드단3203호)을 제기하는 한편, E과 상간자를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⑷ 위 이혼소송에서 2015. 3. 1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와 E은 이혼한다. E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5. 4. 30.부터 2019. 5. 31.까지 50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사건본인 F, G, H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사건본인 I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E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나. 피고 C, B과 E의 부정행위 원고가 피고 B, C을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정대희는 2015. 3. 9. 위 피고들과 E의 각 간통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거나 간통죄 처벌조항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⑴ 피고 C은 E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8. 8.말경 1회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2009. 4. 초순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E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⑵ 피고 B은 E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4. 25.경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E과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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