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5. 27.경 친구인 C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4. 5. 27. 20:39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8. 01: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 창구에서 D이 고속버스 화물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필로폰 1.6g이 들어있는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로부터 필로폰 1.6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28. 01:4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 세워진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통화내역 등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보(신협)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월에서 3년 사이이다
(마약범죄 양형기준 중 투약ㆍ단순소지, 제3유형 중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 아니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