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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3고단17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7. 2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 반포상가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1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8. 23: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모텔 객실불상 호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과원 감정의뢰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매매 내지 투약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2. 7.자 필로폰 투약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2. 7. 2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 반포상가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D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 중 약 0.03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D, C, 성명불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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