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10. 22: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D병원 인근 노상에서 E에게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1. 19: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부산전자공고 앞 노상에서 E에게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E 필로폰 매수 당시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E 역발신 통화내역 자료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월에서 3년 사이이다
(마약범죄 양형기준 중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의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이 2000년에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13년 가까이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범행 내용이 필로폰 단순 투약이 아니라 판매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E와의 양형의 균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