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이유
1. 원심의 진행경과 당초 검사는 원심에서는 뒤의 3.나.
(1)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오인(무죄부분), 심신미약 감경의 부당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 법정 및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발견될 당시 바지 및 팬티까지 모두 벗겨진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심신미약 감경의 부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태,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97조’를 ‘형법 제298조’로, 공소사실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바지와 속옷을 아래로 내린 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면서 약 6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