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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7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2. 12.부터 2007.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44980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임.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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