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7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2. 12.부터 2007.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44980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임.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2. 12.부터 2007.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44980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임.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