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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080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공동하여 90,000,000원, 피고 D, E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F 외 10필지 지상 G쇼핑몰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제1상가’라 한다) 및 제102호(이하 ‘이 사건 제2상가’라 한다)는 피고 B과 그 자녀들인 피고 D, E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던 부동산이다.

나. 원고는 2015. 1. 21. 피고 B, D, E을 대리한 피고 C(피고 B의 배우자겸 피고 D, E의 아버지이다)과 사이에 이 사건 제1,2상가를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 22. 계약금 합계 1억 5,500만원을 피고 B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매도인)측 공인중개사 H이 작성출력하여 원고 및 피고 C에게 기재내용을 읽어준 다음 각각 서명날인을 받아 작성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갑 1호증의 1, 2)에는, 매매대금이 합계 15억 5,000만원(이 사건 제1상가 매매대금은 11억 5,200만원, 이 사건 제2상가 매매대금은 3억 9,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급하되, 나머지 잔금 합계 13억 9,500만원(이 사건 제1상가 잔금 10억 3,680만 원, 이 사건 제2상가 잔금 3억 5,820만 원)은 2015. 2. 13.까지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한편, 특약사항에는「2. 현재 임차건은 1건(101호 및 102호)으로 임대보증금 -구천만원, 월임대료-육백육십만원(부가세별도)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연체금 포함)는 잔금일 기준으로 매매 잔금에서 정산하고 공제한다(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3. 전세권설정(101호 및 102호 공동전세: 2012년11월8일 설정계약) 전세금 90,000,000원(전세권자 신성통상 주식회사)은 승계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성통상과 채무자 변경등기를 한다.」,「4. 본 건 부동산에 대한 제세(국세, 지방세 등) 및 공과금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정산처리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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