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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구합73712 판결
USB를 통한 탈세제보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418(2015.8.10)

제목

USB를 통한 탈세제보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USB기록과 관련인의 진술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외

사건

2015구합7371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곽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BB는 원고를 포함한 전주(錢主)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베스트먼트'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추심업체인 ○○신용정보의 직원 전CC이 최BB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리직원 유DD이 보관하고 있던 이동식저장매체(이하 '이 사건 USB'라고 하고, 이 사건 USB 안에 저장되어 있는 자금대여거래 내역을이 사건 USB 자료'라고 한다)를 입수한 후 이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하 '천안지청'이라 한다)에 제보하였다.", 나. 검찰은 2014. 1. 2. 이 사건 USB 자료에 대한 암호해독 결과와 유DD의 진술조서 등을 첨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를 포함한 70명의 전주들을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위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최B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이자수입금액 2005년1,118,262,090원,2006년2,049,700,000원,2007년2,571,191,000원,2008년 1,967,079,000원, 2009년 312,793,340원, 2010년 55,215,440원 및 2011년 82,760,000원 합계 8,157,000,870원을 신고누락한 사업소득으로 보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적용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5. 9. 원고에게 별지 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005년 내지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5.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USB 자료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았다는 최BB의 직원인 유DD 등이 작성・보관하던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작성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많은 오류가 존재하는 등 부정확하여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USB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는 이미2009년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2004년부터 2007년까지 최BB로부터 받은 이자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2014년에 재차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3)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원고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최BB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단순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불과하므로 교육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설령 원고가 일부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신고누락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가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거나 부당무신고 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거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최BB와 유DD은 천안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때까지 이 사건 USB를 분실하였다고만 알고 있었을 뿐, 전CC이 위 USB를 임의로 가져가 천안지청에 탈세 제보를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고, 유DD은 중요한 거래자료를 분실한 책임을 지고 2003년부터 약 10년간 근무하던 이 사건 대부업체에서 퇴직하기까지 하였다.

(2) 최BB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출약정서와 수표 사본, 담보물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에는 원고와의 자금대여거래와 관련된 대출약정서 58장(갑 제6호증의 1 내지 58)과 수표 사본(갑 제8호증의 1 내지 67)이 포함되어 있었다.

(3) 2005년부터 2007년 중반까지는 최BB의 경리직원 이EE과 유FF이 전주, 지급이자 및 이자지급일 등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이 사건 USB에 저장해두었고, 2007년 말부터는 유DD이 경리담당자로서 매일 입・출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메모해두었다가 저녁 무렵 '일일계산서'를 작성하여 최BB에게 보고한 후 그 내역을 '하루내역'이라는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이 사건 USB에 저장하였다.

(4) 천안지청 담당검사는 유DD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USB에 저장된 문서파일(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특수분석팀에 의해 암호해제 및 작성시기 등이 검증되었다)을 제시하면서 그 작성 목적이나 특정 입출금 내역 등에 관해 질문하였고, 유DD은 각 질문 내용에 상세히 답변하면서 이 사건 USB 자료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한편, 유D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주들과 신규로 자금거래를 할 때에는 대여약정서를 매번 작성하였으나 기존 계약이 갱신되어 대출기간이 연장되거나 다른 담보물로 대체 또는 담보물이 추가로 교부될 경우에는 따로 대여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최BB가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그 이자를 대부분 수표로 지급하면서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였는데 일부 수표에 대해서는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58, 갑 제8호증의 1 내지 67, 을 제8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USB 자료 중 2005년 내지 2007년 내역에는 2008년 이후의 내역과 달리 전주와의 기지급된 이자의 정산(환수 또는 추가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검찰은 당초 국세청에 원고가 2008. 1. 1. 이후 누락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요청을 하였고, 그 조사대상자로 이 사건 USB 자료 중 2008년 이후의 내역을 작성한 유DD만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던 점 및 이 사건 USB 자료에는 검찰이 최BB로부터 제출받은 대출약정서, 수표 사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여거래 외에 다른 대여거래 내역도 상당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USB 자료는 최BB의 직원이 업무처리상의 착오 내지 실수로 일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거나 최BB가 자신의 금전대부소득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전주들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을 부풀려서 조세포탈세액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로 실제 거래 내역과 다소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BB와 관련하여 고발요청 대상이 된 전주의 수만도 70명에 이르고, 전주 1인이 복수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이자나 원금 잔액 등도 개별 약정마다 별도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자금수수내역을 정확히 기재한 장부가 없이는 이 사건 대부업체의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인데, 이 사건 USB에 저장된 파일 외에 다른 장부가 존재한다는 자료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USB는 제3자인 추심업체 직원인 전CC이 최BB 측 몰래 이를 임의로 입수하여 검찰에 탈세 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것으로서 최BB 등에 의해 사전에 조작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담당검사가 유DD과 함께 이 사건 USB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였고, 유DD이 그 내용을 모두 인정한 점, ④ 이 사건 USB 자료의 2005년 내지 2007년 내역 중 원고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전주와의 기지급된 이자의 정산(환수 또는 추가 지급)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원고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원고와 최BB 사이에 있었던 자금대여거래에 관한 모든 대여약정서가 검찰에 제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은 원고의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증인 유DD의 증언이나 을 제11호증의 1 내지 8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최BB 사이에 대출약정서 없이 담보물의 교부만으로 자금대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던 사실이 인정되고, 검찰에 제출된 대출약정서 58장 외에 나머지 대출약정서가 사전에 폐기되었거나 그 제출이 누락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증인 유DD의 증언에 의하면 최BB가 원고와 자금대여거래를 하면서 수수하였다는 수표 역시 최BB 측이 언제나 그 사본을 만들어서 보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USB 자료와 일치하는 수표 사본이 일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USB 자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험칙상 이 사건 USB 자료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원고가 지적한 사정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는데, 위에서 말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1)의 나)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천안지청이 이 사건 USB 자료와 유DD의 진술조서 등을 첨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한 데에서 비롯되었고, 위 수사자료의 내용이 원고의 이자수입 신고누락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대부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최BB에게 5년이 넘는 동안 계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대여원금이 100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연 이율이 평균 36.5%로서 고율이며 거래 횟수도 수백 회에 이른 사실, 원고는 자금대여거래 당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담보를 위하여 주권 등 물적 담보도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13. 2.경 '마중물금융대부'라는 상호의 금전대부업체를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최BB 사이의 대여액과 이자지급액이 고액이고, 거래기간도 5년이 넘으며 그 대여 및 이자지급 횟수도 수백 회에 이르는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사업자등록 및 장부 작성 등을 일절 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금대여거래를 현금 또는 수표로만 한 사실은 앞서 본 와 같은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사실상 종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원고가 최BB와 거액의 자금을 수시로 주고받으면서도 계좌이체와 같은 편리하고 안전한 수단을 배제한 채 현금과 수표 거래만을 고집한 이유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세원을 철저히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부당무신고 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의 적용 가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기 위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제도를 두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는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의 하나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그런데 4)항에 기재된 원고의 일련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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