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7:25 경 제주시 애월읍 일주 서로 5992에 있는 ‘ 금 빛 신협’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 한림’ 쪽에서 ‘ 곽 지해 수욕장’ 쪽으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 주택이 밀집한 곳이었고 도로의 폭이 넓지 아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83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뒤따라 진행하던

A의 G 한국 상용 4.5 톤 트럭 화물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교통 사로로 인한 뇌의 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G 한국 상용 4.5 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7:25 경 제주시 애월읍 일주 서로 5992에 있는 ‘ 금 빛 신협’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 한림’ 쪽에서 ‘ 곽 지해 수욕장’ 쪽으로 B의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 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