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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나35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2015. 8. 18.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8. 20. 제1심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주소를 “부산 기장군 C(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으로 보정하였다. 2)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고, 2015. 10. 22. 피고의 종업원 D(이하 ‘D’이라 한다)이 이를 수령하였다.

3) 제1심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5. 12. 4. 이 사건 주소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위 통지서는 2015. 12. 10. 피고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피고는 2015. 12. 15.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4)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 및 준비서면 부본 등을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여 피고 본인 또는 D이 각 수령하였고, 피고는 제1, 6,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5) 제1심법원은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여 2017. 2. 16. D이 이를 수령하였고, 2017. 3. 8.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는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6)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고, 2017. 3. 31. D이 이를 수령하였다.

7) 피고는 2017. 4. 15.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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