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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나423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를 ‘광주시 K, 102호’로 기재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되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광주시 L, A동 B01호’로 주소를 보정하였고, 소장 부본은 2014. 12. 19. 위 보정된 주소로 송달되어 M이 ‘사용자/종업원(사장)’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2) 제1심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5. 3. 11. 14:00를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위 보정된 주소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3회로 송달불능이 된 후 2015. 3. 9. 발송송달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5. 3. 11.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전부승소(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 역시 폐문부재 3회로 송달불능되자 2015. 4.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판결 정본을 송달하여 2015. 4. 16.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N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2015. 5. 26. 위 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직접 송달받았다.

(5) 피고는 2015. 7. 29.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M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2015. 7. 20.경 지인으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이 경매신청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5. 7. 22. 제1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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