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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4노4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의 나이 어린 딸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동안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9세 내지 12세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범행을 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잠을 자는 앞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나 위 탄원서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피해감정이 누그러지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2항의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여자 친구의 집에 가서 피해자까지 세 명이 함께 잠을 자던 중에 다소 충동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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