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7. 02:30~04: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허벅지를 만지고 음부를 입으로 빨기는 하였지만 E에게 팁을 주고 E이 허락하여 합의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E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는 강도가 매우 높고, 몇 초 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정에서 ‘E에게 팁 5만 원을 주고 양주 1병을 추가로 주문하면서 E에게 음부를 애무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E의 허락 하에 피고인의 입으로 E의 음부를 빠는 등 애무하기 시작하였는데, E이 피고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애무를 그치도록 하여 화가 나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음부를 빠는 행위를 E의 의사에 반하여 하였는지에 관하여만 증인 E의 법정진술과 다를 뿐, 나머지 사실관계는 E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그런데 조사한 증거와 변론에 따르면 피고인이 E의 음부를 입으로 빠는 행위를 한 후,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E은 방에서 나와 술집 사장에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였다.
② 피고인이 남은 양주 반병을 먹고 가겠다고 하자 사장은 ‘점잖게 드시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에게 계속 업소 내에서 술을 마시도록 하였다.
③ 사장과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