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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8나5727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은행’이라 한다)은 1997. 9. 1. F와 사이에 여신한도 5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1999. 9. 1., 약정이율 연 20%, 약정 지연손해율을 연 27%로 하되,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 등을 계속하여 1개월 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F의 여신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나. F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어음금액 3억 7,000만 원 및 1,000만 원, 발행일 각 1998. 9. 29, 지급일 각 1998. 9. 30.로 하는 어음 2매를 발행 및 교부하고,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F는 어음 지급일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A은행은 1998. 12. 22. 대출금 3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F 및 피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8. 12. 3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A은행은 위 경매절차에서 1999. 12. 28. 대출금 3억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507,898,629원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3억 원을 배당받음으로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다. 라.

2002. 6. 28. 기준으로 A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원금 80,392,028원,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19,607,972원(이하 ‘이 사건 채권’라 한다)이다.

마. A은행은 2015. 12. 3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6. 6. 26.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바. 한편 A은행에 대하여 2006. 6. 27. 부산지방법원 2006하합1호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져 같은 날 D,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6. 10. 5. 파산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 9, 11호 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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