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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노20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4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편취 금액이 6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지급된 이자를 감안하더라도 실질적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또한 2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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