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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03 2018노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9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도 3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제 1 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한 것 외에 추가 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해외 도피 생활 중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수사를 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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