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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5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범의가 미약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 액수 합계가 4억 4천7백만 원에 달하는 점, 범행 이후 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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