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99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피고인은 2019. 1. 2. 14:10 ~ 14:30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3 물만골역에서 같은 구 아시아드대로 73 종합운동장역 사이를 운행 중인 부산도시철도 3호선 B 열차 내에서 앞자리에 앉아 있는 C(여, 18세, 가명)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C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